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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표권자로 나선다…가짜 K-브랜드 막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 상품에 대응한다. 지식재산처는 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운영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 기업이 이미 참여를 신청했다.


이번 제도는 K-브랜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나왔다. 지식재산처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위조품 말고도 해외에서 K-브랜드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리거나, 한국 기업 제품처럼 보이게 만든 이른바 '한류편승제품'도 퍼지고 있다. 그동안 위조품 대응은 주로 피해 기업이 직접 맡아 왔지만, 기업 혼자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의 핵심은 상표권이다. 상표권은 국제조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권리를 침해당한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한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 자기 상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권리자로서 함께 대응하는 구조가 된다.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쓸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업은 자사 제품에 이 상표를 붙이면 된다.


위조를 어렵게 하는 기술도 들어간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화폐를 만들며 쌓은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에 붙은 상표를 스캔하면 정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함께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정품 확인 기록이 곧 위조품 추적 자료가 되는 셈이다.


참여 기업에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정품과 가품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수출 지원도 연계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이다.


해외 홍보와 단속도 함께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만들어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 'K'를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는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으로 또는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정부에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단속·통관보류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인증→소비자 정품 확인→위조상품 추적·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는 해외 보호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각국 법이 국가인증상표를 어디까지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별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45, 2063∼4)에서 받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게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