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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선고유예보다 무거워져


국민일보에 따르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1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2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강제북송이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바뀌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실장 등 3명은 선고 직후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