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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넘은 공석 해소됐지만 '제도 한계' 숙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 넘게 비어 있던 자리가 채워졌다. 국민일보는 23일 스트레이트 기사로 임명 사실과 특별감찰관 조직의 권한을 전했다. 하루 앞선 22일에는 사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다뤘다. 사설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인 태도와 제도에 남은 한계를 함께 짚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사설에 따르면 법사위는 22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사설은 공석 기간을 '10년 1개월'로 계산했다. 국민일보 기사는 최 특별감찰관이 곧 조직을 꾸리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에 만들어진 자리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를 감찰한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국민일보 기사가 정리한 특별감찰관법 규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같은 관계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파견 인원은 20명 이내다.


이번 임명은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일보 사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불편하겠지만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올해 4월에는 국회에 임명 절차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뜻을 거듭 밝혔다. 사설은 과거 정부들이 야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임명을 미루며 공백을 사실상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스스로 떠안았다는 점을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다만 사설은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감찰 대상이 좁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물론, 청와대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서관급 이하 공무원도 감찰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감찰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마다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조여서 독립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임기는 3년이 보장되지만 해임 여부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달려 있다. 사설은 그 예로 박근혜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에 착수한 뒤 사임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을 들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 확대와 독립성 보장 등 제도 보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도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지금으로서는 특별감찰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두 글을 나란히 놓으면 한 매체가 같은 사안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뤘다는 점이 드러난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특별감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무게를 뒀다. 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정원, 파견 가능한 기관과 인원 등 조직이 갖출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준다. 사설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집중했다. 감찰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 강제수사권 부재, 대통령 보고 의무와 해임 구조를 짚었다. 같은 법 조항을 기사는 권한의 근거로 읽고, 사설은 감시망의 경계선으로 읽은 셈이다. 함께 보면 이번 임명의 의미가 한층 또렷해진다. 법에 정해진 인력과 파견 권한은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할 '외형'을 마련해 준다. 그러나 그 외형이 실제로 작동할지는 제도 보완과 특별감찰관 개인의 의지라는 두 축에 달려 있다. 10년 만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이 제도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버텨낼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