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 "싱가포르 법인 사업소득"
전자신문은 12일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과세당국이 최종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로 올린 수익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이 돈을 저작권·노하우 사용료 소득으로 봤다. 반면 구글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이어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지급금을 노하우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국내 서버 등 물적 설비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조약상 외국 기업의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할 수 있다.
전자신문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해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3200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메타브리프 편집팀 메타브리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