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25조원 합의…이용시간 제한·나이 확인 강화

메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180억달러, 우리 돈 약 24조9200억원을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이용 시간 제한, 야간 접속 차단, 알고리즘 개편, 나이 확인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됐다. 합의안은 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주 등과 합의안을 마련했다. 메타는 우선 약 127억달러를 지급하고,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SNS 업체들이 유사한 합의를 주 정부들과 체결할 경우 나머지 53억달러를 유튜브와 틱톡이 부담하는 구조다. 합의금은 10년에 걸쳐 지급되며,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된다. 다만 메타와 별도의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18세 미만 이용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을 막는다. 부모 승인이 있어야 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청소년 계정에는 개인화 추천 대신 자신이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 기능도 제공된다.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 등 반응 수도 볼 수 없게 된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 사용도 차단된다.
메타는 청소년 계정의 기본 설정을 비공개로 두고, 낯선 성인이 청소년 계정을 찾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3~17세 청소년이 성인 생년월일을 입력해 성인 계정으로 가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나이 확인 기술을 구축하고, 13세 미만 아동의 무단 가입을 차단하는 AI 모델도 개발한다. 매년 무단 가입한 아동 계정을 찾아 삭제한 결과도 보고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SNS 규제가 사후 처벌 중심에서 플랫폼 설계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도록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롭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아이들과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 측도 업계 전반이 따라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하며 틱톡과 유튜브에도 유사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