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츠앤잼'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확정… 플라이웨이게임즈 PC 어드벤처 신작

사진 Waltz and Jam / IGDB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등급분류 결정 자료에 따르면, PC·온라인 게임 'Waltz and Jam(왈츠앤잼)'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지난 18일 결정한 것으로, 등급분류번호는 GC-CC-NP-260918-018이다. 등급분류를 신청한 곳은 주식회사 플라이웨이게임즈다.
자료에 기재된 장르는 어드벤처이며, 플랫폼은 PC·온라인 게임으로 분류됐다. 게임 개요에는 '주인공 Waltz와 Jam이 업타운으로 가기 위해 도장을 모으는 내용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적혔다. 두 주인공이 특정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으로 도장을 수집해 나가는 구조로, 수집 요소와 액션 조작을 함께 담은 형태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조작 방식이나 스테이지 구성, 분량 등 세부 사항은 등급분류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내용정보 표시사항으로는 '폭력성' 한 항목만 붙었다. 국내 등급분류 제도에서 내용정보는 선정성·폭력성·공포·언어의 부적절성·약물·범죄·사행성 등 항목별로 게임물에 포함된 요소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다. 전체이용가 등급과 함께 폭력성 항목이 표기됐다는 것은, 액션 게임 특유의 타격이나 대결 연출이 존재하되 그 표현 수위가 연령 제한을 둘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캐주얼한 그래픽의 플랫포머·액션 어드벤처 장르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합이다.
전체이용가는 국내 게임물 등급 체계에서 가장 낮은 연령 제한 단계로, 연령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매나 설치 단계에서 연령 확인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개발사 입장에서는 가족 단위 이용자나 저연령층까지 잠재 이용자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등급분류는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게임이 출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서비스 시점은 개발사와 유통사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 국내외 플랫폼 출시를 준비하는 개발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등급분류 결정은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다만 등급을 받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출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왈츠앤잼'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유통 플랫폼, 가격 정책 등은 이번 등급분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신청 업체인 플라이웨이게임즈의 이전 출시작이나 개발 규모에 관한 정보 역시 등급분류 결과에는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