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더스트로베리 모바일 스포츠 게임 '월드리그', 전체이용가 등급 확정

원더스트로베리가 개발·서비스하는 모바일 스포츠 게임 '월드리그'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9월 16일 이 게임물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결정했다. 등급분류번호는 SC-OM-260916-003이며, 게임물 종류는 모바일 게임, 장르는 스포츠로 분류됐다.
함께 공개된 내용정보 표시사항에는 '폭력성' 항목이 포함됐다. 내용정보는 등급과는 별개로 게임에 어떤 요소가 담겨 있는지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표시다. 전체이용가 등급과 폭력성 표시가 함께 붙는 사례는 스포츠 장르에서 드물지 않다. 선수 간 몸싸움이나 충돌 연출처럼 경기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접촉 묘사가 최소 수준으로 반영될 경우, 등급 자체는 전체이용가를 유지하면서 해당 항목만 표시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월드리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출이 해당 표시의 근거가 됐는지는 공개된 등급분류 결과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급분류는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앱 마켓 등재나 정식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등급을 받는 경로가 일반적이지만, 사업자가 직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청해 등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번 결정은 후자에 해당하는 절차적 단계로, '월드리그'가 국내 출시를 위한 제도적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다만 등급분류 결정일이 곧 출시일은 아니다. 등급을 받은 뒤에도 마켓 심사, 서버 준비, 마케팅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서비스 개시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등급만 받아둔 채 출시가 무기한 미뤄지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례도 있다. 원더스트로베리가 '월드리그'의 정식 출시 일정이나 서비스 형태, 플랫폼별 출시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등급분류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이용가 등급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용자층을 넓게 가져가려는 캐주얼 스포츠 게임에서 선호되는 등급이다. 스포츠 장르 모바일 게임은 축구·야구·농구 등 실제 종목을 기반으로 한 경기 시뮬레이션과 선수 육성 요소를 결합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꾸준한 수요를 유지해 온 분야다. '월드리그'가 어떤 종목을 다루는지, 실존 리그나 선수 라이선스를 확보했는지 여부 역시 이번 등급분류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 내역을 게임 정보 오픈API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신청 업체명, 등급분류번호, 게임물 종류, 장르, 결정일, 내용정보 표시사항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아직 정식 발표되지 않은 신작의 국내 출시 준비 정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metabrief.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