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1심 무죄 파기해야"

연합뉴스는 23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김 센터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고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대규모로 장내매수를 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수는 없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타브리프 편집팀 메타브리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