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뮤직·워너뮤직, 앤트로픽에 저작권 소송…“대규모 지식재산권 침해”

소니뮤직과 워너뮤직 등 주요 음악 출판사들이 생성형 AI 업체 앤트로픽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수만 건의 저작권 보호 음악 작품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AI 모델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에는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 벤저민 만도 개인 피고로 적시됐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이 저작권이 있는 가사와 악보, 파생 저작물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불법 다운로드 과정에서 저작권 고지 등 권리 관리 정보가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작품당 최대 15만달러의 손해배상과 위반 행위별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이번 사안을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번 소송은 앤트로픽의 데이터 수집 방식 전반을 문제 삼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앤트로픽은 앞서도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무단으로 내려받아 AI 학습에 활용한 혐의로 미국 내 대규모 합의에 이른 바 있다. 당시 쟁점은 저작권 자료를 학습에 썼는지뿐 아니라, 이를 불법 토렌트로 확보했는지 여부였다. 이번 음악 저작권 소송도 같은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LibGen과 PiLiMi 같은 불법 도서 저장소에서 최소 700만권의 책을 내려받았고, MusixMatch와 LyricFind 같은 유료·라이선스 플랫폼에서 가사 데이터를 권리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중고 악보와 노래책을 스캔한 뒤 폐기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다만 앤트로픽이 해당 자료를 어떤 범위까지 실제 상업용 모델 학습에 사용했는지는 향후 소송 절차에서 더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비상업용 모델이 불법 자료를 학습한 뒤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상업용 클로드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고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앤트로픽은 공개적으로는 LibGen과 PiLiMi 자료를 상업용 모델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소송은 앤트로픽이 말하는 ‘학습’의 정의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