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남성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전체 형량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북부지검은 2일 ‘강북모텔 연쇄 살인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과 관련해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형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6명의 피해자 가운데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 측도 지난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