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대출 중단 사전 안내 의무화…목표전환형 펀드·보험 영업도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이나 한도 축소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이 막히거나 조건이 바뀌면서 소비자 혼선과 자금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예금·대출·투자상품의 취급 중단과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방지와 보험 영업 관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민생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대출 취급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하되, 가수요나 쏠림 현상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 필요성이 큰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바꿔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 기간이 짧아지고, 판매사들이 선취수수료를 노리고 환매와 재가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펀드신고서 기재 사항을 강화하고, 가입 시 투자 유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수수료 구조와 클래스별 비용 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어진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 부실 GA에 대한 내부통제 지도와 암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세부 운영기준이 미비하고 민원이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독립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사도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거래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와 숨은 비용을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