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신청 'Security 51',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확정… 폭력성·선정성 표시

사진 Security 51 / IGDB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PC·온라인 게임 '시큐리티 51(Security 51)'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결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게임 정보 자료에 따르면 등급분류 결정일은 2026년 9월 18일, 등급분류번호는 GC-CC-NP-260918-001이다. 등급분류를 신청한 업체는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다.
자료에 기재된 게임 개요를 보면 이 작품은 미국 네바다주의 이른바 'Area 51' 지하 연구시설을 배경으로 한 공포 분위기의 보안요원 심리 스릴러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게임물 종류는 PC/온라인 게임, 장르는 시뮬레이션으로 분류됐다. 함께 표시된 내용정보 항목은 '폭력성'과 '선정성' 두 가지다.
내용정보 표시는 해당 게임에 어떤 요소가 담겨 있어 등급이 올라갔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이번 결정에서는 폭력성과 선정성이 함께 표기된 반면 공포, 약물, 범죄, 언어의 부적절성, 사행성 항목은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구현됐는지, 어떤 장면이 판단 근거가 됐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청소년이용불가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에 이어지는 국내 등급분류 체계상 가장 높은 등급이다. 만 18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으며, 유통 과정에서 연령 확인 절차가 요구된다. 광고나 선전물에도 등급 표시 의무가 따른다. 밀폐된 지하 시설과 공포 연출, 심리 압박을 핵심 소재로 삼은 작품 성격을 고려하면 성인 이용자를 겨냥한 구성으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등급분류 결정은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선행 절차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곧바로 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식 출시일이나 서비스 개시 시점, 판매 플랫폼, 가격 정책 등은 등급분류 결과와 별개로 사업자가 결정해 공개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등급을 받은 뒤 수개월이 지나 출시되거나,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물과 일부 플랫폼의 등급분류를 수행해 온 기관으로, 등급분류 결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정보 공개 자료를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료에 기재된 신청 주체는 스마일게이트이지만, 개발을 맡은 스튜디오나 퍼블리싱 구조, 국내외 동시 출시 여부 등 세부 사항은 등급분류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 측이 이 작품과 관련해 별도로 공개한 일정이나 설명도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