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첫 허위조작정보 심의 23건 모두 ‘해당없음’…법 요건 충족 사례 없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 공개한 허위조작정보 심의 결과에서, 최종 판단을 받은 23건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다. KISO는 허위·조작 여부만으로는 부족하고 게시자의 목적과 의도, 경제적 이익 여부, 구체적인 권리·공익 침해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위조작정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SO는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심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이 최종 심의 대상이 됐고,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ISO가 개정법 시행 이후 심의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전체 27건 중 19건이 여행업체·숙박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 이른바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과 학술·종교적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KISO는 법 시행 전 제기됐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현재까지의 심의 사례에서는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허위와 조작이라는 것을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게시자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줬는지까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KISO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 기구다. 지난 7월 개정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회원사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ISO는 앞으로도 심의 사례를 축적해 결과를 공개하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율규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