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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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MS에 중고 라이선스 소송 관련 내부 문서·임원 메일 전면 공개 명령

더 레지스터(The Register)는 9월 17일 영국 중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재판매 업체 밸류라이선싱(ValueLicensing)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간 소송에서 MS에 광범위한 내부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합의명령(Consent Order)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다.


명령의 핵심은 MS가 2025년 12월 22일에야 제출한 2013년 6월자 내부 문서 '세컨드핸드 소프트웨어(SHS) 프레젠테이션'이다. 이 소송은 2021년에 제기됐으며, 합의명령은 해당 문서를 '알려진 불리한 문서(Known Adverse Document)'로 규정하고 MS에 10월 31일까지 이를 더 일찍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도록 했다. 문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MS는 또 2012년 7월 3일부터 2020년 6월 1일 사이 고위 임원들의 사내 메일함과 셰어포인트 계정을 대상으로 '반독점', '중고 라이선스', '세컨드핸드', '밸류라이선싱' 등의 검색어로 비편집(unredacted) 자료를 찾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상 임원에는 가격·라이선싱 담당 임원인 리처드 친 기업부사장과 2005~2016년 최고운영책임자를 지낸 케빈 터너가 포함됐다. 문서 일괄 기밀 지정도 금지돼, 민감 정보는 문서별로 구체적 사유를 들어 해당 문구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


밸류라이선싱은 MS가 고객이 보유한 기존 영구 라이선스를 되팔지 않는 조건으로 구독 서비스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너선 홀리 밸류라이선싱 대표는 "이번 명령으로 MS가 중고 소프트웨어 시장을 어떻게 다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책임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밝혔다. MS는 더 레지스터에 합의명령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