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 마련…기술기준·전력면제 범위 윤곽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AIDC를 가르는 구체적 기술 기준과 핵심 인센티브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의 윤곽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DC를 ‘절대 전력량’ 또는 ‘AI 장비전력 비중’ 기준으로 정의하는 초안을 마련했으며, 면제 대상은 최대 100메가와트(㎿)급 대형 센터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준비하고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AIDC 특별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법·항만법 특례 등을 통해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제 특례 적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AIDC 정의를 충족해야 가능해, 정의 규정이 법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혀왔다.
초안에 따르면 AIDC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인정된다. 첫째, AI 장비전력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메가와트 이상일 것. 둘째,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 비중이 60% 이상일 것. 이는 대규모 시설은 절대 전력 규모만으로 AIDC 지위를 인정하되, 중소규모 시설은 AI 장비 비중까지 함께 따져 특례 적용 대상을 가려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반 서버 중심 시설이 AI 특례를 우회 적용받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핵심 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대형 센터까지 폭넓게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대 100㎿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주무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과부하 우려를 이유로 면제 대상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9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행령 최종안 마련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논의 중인 정의 규정과 면제 범위는 업계 의견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빠르면 연내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AIDC 요건과 특례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