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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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정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세부담 상한 150%로 원복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침을 접고,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해 현재의 1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도 당초 각 4억원씩 총 8억원이 아닌,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도록 수정됐다.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두려던 기존 방침을 조정해 1세대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29일 만에 이뤄졌다. 정부는 그동안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다르게 과세하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발표 이후 이사와 전세가 많은 국내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형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자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ISA의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의 미사용분 이월 기능을 없애는 방안을 내놨지만, 장기 투자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