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즐 모바일 게임 '장바구니 챌린지', 전체이용가 등급 받았다

개인 개발자가 내놓은 모바일 퍼즐 게임 '장바구니 챌린지'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 정보 오픈API 등급분류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게임에 대해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결정했다. 등급분류번호는 SC-OM-260914-002다.
등급분류 자료를 보면 신청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 '박해정'이다. 게임물 종류는 모바일 게임, 장르는 퍼즐로 분류됐다. 전체이용가는 국내 등급 체계에서 가장 낮은 연령 제한 단계로, 선정성·폭력성·범죄·약물·언어 등 주요 심의 항목에서 문제 소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됐을 때 부여된다. 연령 확인 절차 없이 누구나 내려받아 즐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하려면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유통을 위한 행정 절차를 통과했다는 의미일 뿐, 실제 출시일이나 서비스 개시 시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등급을 받아두고 수개월 뒤 출시하거나, 끝내 출시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바구니 챌린지'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서비스 형태, 유통 플랫폼은 등급분류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바일 퍼즐 장르는 국내 등급분류 신청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갈래 중 하나다. 개발 규모가 크지 않아 소규모 팀이나 1인 개발자가 도전하기 쉽고, 조작이 단순해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대형 오픈마켓을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개인 개발자 사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게임 제목에 쓰인 '장바구니'라는 표현은 장보기나 물건 담기를 소재로 삼았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실제 게임 규칙이나 콘텐츠 구성은 등급분류 결정 정보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결제 요소나 광고 노출 여부 등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상세 사항 역시 공개된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 내역을 오픈API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는 게임 이름이나 등급분류번호로 해당 게임이 정식 절차를 밟은 게임물인지, 어떤 연령 등급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등급 게임물의 유통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만큼, 등급 표시 여부는 이용자가 게임을 내려받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꼽힌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metabrief.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