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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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급증…올해 7월까지 53건, 전년보다 51% 늘어


전자신문은 27일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심의가 올해 크게 늘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예외심의는 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5건)보다 51.4% 증가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심의한 57건의 93%를 7개월 만에 처리한 셈이다.


53건 가운데 43건이 인정 또는 부분인정을 받아 인정률은 81.1%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포인트 높다.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의 심의신청금액은 약 971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6배다. 인정 사업 43건 중 37건이 '국가안보' 유형이었으며, 이 가운데 국방사업은 7건이고 나머지 30건은 치안·전력 등 국방 외 분야였다.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겪으며 대규모 공공 시스템에 대기업의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에서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SW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희 의원은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가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타브리프 편집팀 메타브리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