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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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5대 거래소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 미비"…시행 100여일 앞두고 재검토 요구

전자신문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내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임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의 인프라와 기준이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는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시행 시기를 포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라는 의견이 나왔다. 오세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의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메타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