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청산 위기 다시 넘겨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며 다시 청산 위기를 넘겼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계획안대로 변제가 이행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재판부는 이날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5.90%, 주주조 100%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 동의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들어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집회는 오후 3시30분쯤 시작돼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기도 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조달하면서 절차가 다시 이어졌고, 이번에 인가까지 이르렀다. 홈플러스는 최초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총 4차례 수정안을 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채권자들에게 사과하면서, 흑자 점포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법원은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