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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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온체인 활동 15조원…국제 공조로도 86%는 사각지대


한국에서 지난해 블록체인상으로 관측된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약 1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 체계가 포착할 수 있는 비중은 전체의 14%에 그쳐, 실제 과세를 위한 정보 확보에는 상당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달러, 약 15조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결제가 56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거래 이익 32억달러, 소득 20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은 11위였다. 미국은 1126억달러로 가장 컸고 독일 241억달러, 중국 210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체이널리시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NB 스마트체인, 베이스 등 6개 주요 블록체인의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활동을 추산했다. 다만 보고서가 제시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은 실제 세액이나 예상 세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국가별 세율, 비과세·면제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고, 중앙화거래소 내부 거래나 스테이킹·대출처럼 온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활동도 제외됐다.


국내 활동은 일부 지갑에 집중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체 한국 지갑 주소 가운데 28%가 관련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주소 20%가 활동의 89%, 브라질은 주소 32%가 87%를 차지했다. 일본은 주소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분포가 고른 편이었다.


가상자산 과세와 정보 수집을 둘러싼 배경에는 국제 공조 체계의 한계도 있다. OECD는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다수 국가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 교환할 예정이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중 CARF로 포착 가능한 비중은 약 14%에 불과했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결제 등 CARF의 실질적 적용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기준 마련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CARF를 통해 확보한 거래 보고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