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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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15억 달러 저작권 합의금, 저자-출판사 배분 놓고 혼선

IT 전문매체 더디코더(The Decoder)는 앤스로픽이 지급하기로 한 15억 달러(약 2조 원) 규모 저작권 합의금을 놓고 저자와 출판사가 배분을 다투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 합의로, 앤스로픽은 챗봇 클로드(Claude) 학습에 쓰인 불법 다운로드 도서 1권당 3천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대상 도서는 48만2천여 종에 달한다.


더디코더는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지급 절차가 시작되자 저자와 출판사가 합의금 관리자에게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경합 청구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가조합(Authors Guild)의 메리 라젠버거 대표는 상당수 출판사가 저자에게 반환된 권리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재 저자들의 피해가 특히 커, 계약 조건에 따라 10~15%만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 감시 매체 라이터 비웨어(Writer Beware)에 따르면 법적 근거가 없는 출판 에이전시들까지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저자 에이프릴 헨리는 이미 오래전 자신에게 권리가 반환된 책에 대해 하퍼콜린스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한 논픽션 저자는 출판사가 10%만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불법 취득 도서를 사용한 것은 위법이지만, 정당하게 구매한 도서로 학습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정되지 않는 분쟁은 법원이 지정한 중재인이 맡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더디코더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metabrief.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