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2억 원으로 오른다…내년 1월 시행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상한액이 내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두 배 오른다. 고용노동부가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바뀐 상한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는 지급한 금액만큼을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변제금으로 받아낸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망이다.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나온다.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이 기금의 재정 문제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의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 가운데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은 몫이 10분의 3 수준이라는 뜻이다. 회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부정수급까지 더해지면 기금 부담은 더 커진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늘릴 동기를 높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노동자로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이 많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서류만으로는 가려내기 어렵다. 그래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제보가 조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포상금 상한을 올린 것도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신고에 나서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포상금을 산정하는 세부 기준이나 그동안의 신고·지급 실적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노동부가 올해 추진해 온 대지급금 제도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노동부는 우선 체불 사업주의 변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꿨다.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오랫동안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을 처음으로 신용제재했다.
노동자 보호도 넓혔다. 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임금등'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렸다.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융자의 상한액도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이 흐름을 보면 노동부의 방향이 뚜렷하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지급은 늘리면서 사업주에게서 받아내는 징수와 부정수급 감시는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급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금에서 나가는 돈도 늘어나는 만큼, 새는 돈을 막고 회수를 높이지 않으면 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