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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19.4% 효과'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10월 7일 시작…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 가능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대 연 19.4% 단리 적금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가입 대상과 절차를 미리 안내했다. 2차 모집에서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다. 신청자가 가입 신청 단계에서 본인의 가입 유형을 직접 고른다. 또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를 준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생년월일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 준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소득 심사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은 매달 최대 50만 원 안에서 자유롭게 넣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우대금리가 최대 2~3% 붙는다. 여기에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주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모두 합친 실질 효과가 일반형 기준 연 13.2~14.4%, 우대형 기준 연 18.2~19.4% 수준의 단리 적금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취급기관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한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9~11일 접수 여부는 발표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되지만, 확인이 더 필요하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는 10월 30일~11월 2일, 이의신청은 11월 2~5일(모두 잠정)이다.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 개별 안내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사람은 11월 16~27일 계좌를 열 수 있다.


이번부터는 신청자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유형을 직접 골라야 한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심사를 거쳐 나뉜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전산 연계만으로 재직 확인이 어려우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내야 할 수 있다. 가입한 뒤에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으로 바뀌어 기여금 등 혜택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우대형 이의신청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나오지 않으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갈아타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 계좌 개설 기간 안에 이 해지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 돈을 넣을 수 없다. 두 상품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기존 가입자라면 남은 기간과 누적 혜택을 따져 보고 갈아탈지 정해야 한다.


1차 모집 때처럼 군사훈련 중인 청년은 훈련소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입영 전에 앱 설치, 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을 미리 해 두라고 권했다. 카카오뱅크는 2차 모집 기간에 최대 10만 좌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홀짝제 기간에는 하루 5만 좌씩 받고, 이후에는 남은 한도 안에서 접수한다. 다른 취급기관은 계좌 수 한도를 따로 두지 않는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