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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범행 148일 만


뉴시스는 30일 광주 도심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선고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13부에서 나왔다. 범행 148일 만이고, 지난 6월 22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00일 만이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했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뒤 달아났다가 같은 날 긴급체포됐다. 범행 이틀 전에는 직장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지검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 8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장윤기의 부친이 아들의 원룸에서 리얼돌을 절단해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고,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메타브리프 편집팀 메타브리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