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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되면 국민의힘 397억 반환


한겨레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항소심에서 "질문은 2초, 답변도 1~2초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초박빙 선거에서 범행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