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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캐주얼 게임 '부동산 강화하기', 15세이용가 등급 받아… '사행성' 표시 붙어

모바일 캐주얼 게임 '부동산 강화하기'가 국내 유통에 필요한 등급분류를 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9월 29일 이 게임에 '15세이용가' 등급을 매겼다. 내용정보 표시사항으로는 '사행성'이 붙었다.


등급분류 결과에 기재된 신청자는 김영서, 등급분류번호는 SC-OM-260929-004다. 장르는 캐주얼, 이용 형태는 모바일 게임이다. 신청자가 개인 개발자인지 법인 소속인지는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게임 내용, 과금 구조, 출시 플랫폼 같은 세부 정보도 등급분류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다.


등급분류는 게임을 국내에 유통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다. 따라서 이번 결정을 곧바로 출시가 확정됐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다. 정식 출시 시점과 서비스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눈에 띄는 대목은 '사행성'이라는 내용정보 표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연령 등급과 함께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사행성 등 게임에 담긴 요소를 따로 표시한다. 이용자와 보호자가 게임을 고르기 전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장치다. 이 가운데 사행성 표시는 우연에 기대 결과가 갈리는 요소처럼 사행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임에 들어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만 이번 게임의 어떤 요소가 이 표시의 근거가 됐는지는 등급분류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게임 제목은 모바일 캐주얼 시장에서 흔한 이른바 '강화하기' 형식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게임은 보통 아이템이나 대상을 단계별로 강화하되 성공과 실패가 확률로 갈리는 방식이 중심이다. 제목대로라면 부동산을 강화 대상으로 삼은 게임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방식을 쓰는지, 부동산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률로 결과가 갈리는 강화 구조가 사행성 표시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공개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다.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았으므로 이 게임은 15세 미만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 모바일 게임은 앱 마켓에 등록될 때 등급과 내용정보 표시가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출시되면 이용자는 연령 등급과 함께 '사행성' 표시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확률형 요소나 사행성 표시가 붙은 게임을 고를 때는 연령 등급뿐 아니라 내용정보 표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