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GOS' 성능 제한 미고지에 과징금 201억 부과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광고했다는 이유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 제품들을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같은 문구로 광고했다. 하지만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개별정책에 따라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온도와 상관없이 CPU와 GPU의 최대 속도가 제한됐고, 삼성전자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갤럭시 S22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최대 속도가 CPU는 원래의 31.4%, GPU는 26.9%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징금은 심사관이 제시한 최대 660억원보다 줄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속도 제한을 풀어 스스로 바로잡은 점이 반영됐다. 삼성전자 측은 GOS가 발열을 줄여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또 소송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