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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래퓨 ‘에어리아휴대용산소’ 회수·판매중지… 휘발성유기화합물·포름알데히드 순도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9일 주식회사래퓨가 제조·판매한 의약품 ‘에어리아휴대용산소’를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이유는 ‘품질부적합(순도(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이다. 제품의 순도를 따지는 시험 항목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는 뜻이다.


휴대용 산소는 흔히 캔 형태로 팔리며, 등산이나 운동 뒤, 장시간 실내 활동 중에 들고 다니며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제품이다. 이번 제품은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분류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의약품은 허가받은 품질 기준을 지켜야 하고, 출하된 뒤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회수·판매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받는다.


부적합 판정이 나온 두 항목은 모두 순도와 관련된 것이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상온에서 쉽게 기체가 되는 유기화합물을 한데 묶어 잰 값으로, 실내 공기질을 따질 때도 쓰는 지표다. 포름알데히드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해물질로, 눈과 코, 호흡기를 자극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휴대용 산소는 사람이 직접 들이마시는 제품이어서 산소 외에 어떤 물질이 섞여 있는지가 품질 관리의 핵심이다. 그래서 순도 기준에 이런 불순물 항목이 들어 있고, 이번 회수도 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내려졌다.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나오면 제조사는 시중에 풀린 제품을 거둬들여야 하고, 판매처는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팔 수 없다. 약국이나 온라인몰, 생활용품 매장 등에서 이 제품을 판매하던 곳도 진열과 판매를 멈춰야 한다.


소비자 대응 방법도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산 곳이나 제조사에 문의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휴대용 산소는 가방이나 차 안, 집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갖고 있는 제품의 이름과 제조사가 ‘에어리아휴대용산소’, ‘주식회사래퓨’와 같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미 일부를 쓴 제품이라도 남은 내용물은 더 이상 들이마시지 말고, 교환·환불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번 사례는 일상에서 가볍게 쓰는 휴대용 산소도 의약품 품질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회수 대상 제품의 세부 정보는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