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이앤제이씨 '드롭드림아이2액' 회수·판매중지 명령…'총호기성미생물수' 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씨가 제조·판매한 의약품 '드롭드림아이2액(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염산염 액 20%)'의 회수와 판매중지를 명령했다고 공개했다. 이 제품은 'OASYSACTIVE'라는 이름으로 수출된다. 식약처가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밝힌 조치 사유는 '총호기성미생물수'다.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보면 이번 조치를 받은 곳은 케이앤제이씨 한 곳이다. 이 회사는 해당 품목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도 맡았다. 제품명 괄호 안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염산염 액 20%'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과 농도를 적은 것이다.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는 영문 약자 'PHMB'로 흔히 불리며, 미생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살균·보존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수출명을 따로 둔 것으로 보아 국내 유통과 함께 해외 판매도 염두에 둔 품목이다.
회수 사유인 '총호기성미생물수'는 의약품 품질 검사 항목 가운데 하나다. 제품 안에 들어 있는 호기성 세균과 진균(곰팡이·효모)의 수를 세어 정해진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한다. 무균 제품이 아닌 의약품도 미생물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의 기본 항목으로 꼽힌다. 이번에 이 항목이 회수 사유로 제시됐다는 것은 미생물 관련 품질 기준에서 문제가 지적됐다는 뜻이다.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서 미생물 항목 때문에 회수 조치가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띈다.
회수·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제조·판매사는 이미 시중에 풀린 제품을 거둬들여야 한다. 약국과 도매상 등 유통 단계에서도 해당 제품을 더 팔 수 없다. 식약처는 이런 조치를 회수·판매중지 정보로 공개해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할 일은 간단하다. 집이나 사업장에 '드롭드림아이2액' 또는 수출명 'OASYSACTIVE'가 적힌 제품이 있다면 바로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다. 그다음 구입처나 제조사인 케이앤제이씨에 문의해 교환이나 환불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제품명이 비슷한 다른 제품과 헷갈리지 않으려면 포장에 적힌 제품명과 성분명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염산염 액 20%'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질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회수·판매중지 같은 행정 조치를 내리고, 그 내용을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꾸준히 올리고 있다. 이번 '드롭드림아이2액' 건도 같은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을 쓰는 소비자라면 식약처가 공개하는 회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