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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소프트 PC 액션 게임 '메테오 서바이벌', 12세이용가 등급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과에 따르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이스소프트(YSSOFT)가 신청한 게임 '메테오 서바이벌(METEOR SURVIVAL)'에 12세이용가 등급을 매겼다. 등급분류번호는 GC-CC-NP-261030-010이다. 장르는 액션, 이용 형태는 PC·온라인 게임으로 분류됐고, 내용정보 표시사항으로는 '폭력성'이 붙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개요를 보면 '메테오 서바이벌'은 공허가 번진 하늘을 배경으로 한 스테이지형 액션 게임이다. 이용자는 이 스테이지에 떨어진 파일럿을 조종해 몰려오는 적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마지막에는 최종 보스를 쓰러뜨려야 한다. 제목의 '메테오(유성)'와 '서바이벌(생존)'처럼, 쏟아지는 적 사이에서 버티며 전진하는 구조가 게임의 중심이다. 적을 해치우며 보스까지 가는 전투 위주의 구성이 이번 심의에서 폭력성 표시로 이어졌다.


국내 게임 등급은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의 네 단계로 나뉜다. 12세이용가는 아래에서 두 번째 단계로,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체이용가처럼 나이 제한이 없지는 않지만, 15세이용가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보다는 표현 수위가 낮다고 평가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메테오 서바이벌'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이 정해졌다.


내용정보 표시사항은 등급과 함께 게임에 어떤 요소가 들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장치다. 선정성, 폭력성, 공포, 언어, 약물, 범죄, 사행성 같은 항목이 있으며, 이용자와 보호자가 게임을 고르기 전에 성격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메테오 서바이벌'에는 이 가운데 폭력성 하나만 붙었다. 선정성이나 언어, 사행성 같은 다른 항목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연령 판단의 주된 근거는 전투 묘사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게임 이용을 챙기는 보호자라면 등급과 함께 이 표시를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등급분류번호에도 정보가 담겨 있다. 'GC-CC-NP-261030-010'의 가운데 '261030'은 이번 결정이 내려진 2026년 10월 30일을 나타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처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마다 고유번호를 매겨 관리한다.


등급분류는 게임을 국내에 유통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다만 등급을 받았다고 곧바로 출시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출시나 서비스 일정은 등급분류와 따로 정해진다. 이번 결정으로 '메테오 서바이벌'은 국내 유통에 필요한 행정 절차 하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