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스더프레시 '무생채' 회수…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

팜스더프레시가 만든 반찬 제품 '무생채'(150g)에서 대장균이 기준규격에 맞지 않아 회수·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난 2일 회수 대상으로 등록됐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1월 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3일 기준으로 소비기한이 하루 남아 있다. 최근 산 제품이 아직 가정 냉장고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시점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에게 먹지 말고 구입한 곳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집에 있는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는 포장에 적힌 품목보고번호와 소비기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이름의 무생채라도 제조사나 소비기한이 다르면 이번 회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제조사 이름과 '150g', '2026년 11월 4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규격 부적합'이다. 대장균은 식품이 위생적으로 만들어지고 다뤄졌는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균이다. 식품마다 대장균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다. 검사에서 이 기준을 벗어나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시중 유통이 막힌다. 이번 조치도 이 제품이 정해진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무생채는 무를 가늘게 채 썰어 고춧가루와 양념에 버무린 반찬이다. 보통 익히지 않고 그대로 먹는다. 가열하는 음식은 조리 과정에서 미생물이 줄어들지만, 생채류는 그런 단계가 없다. 그래서 원재료 손질과 제조·보관 과정의 위생이 제품 안전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번 제품처럼 150g 단위로 소포장된 완제품 반찬은 따로 조리하지 않고 바로 식탁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가 직접 포장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식품 회수 등급은 위해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이 가장 무겁고, 이번에 매겨진 3등급은 상대적으로 위해 정도가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기준규격을 벗어난 제품은 판매가 중단되고 시중에서 거둬들여진다. 소비자 역시 회수 대상 제품이라면 등급과 상관없이 섭취를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회수는 소비기한이 짧은 신선 반찬류에서 나왔다. 회수 정보가 등록된 2일과 소비기한 4일 사이는 이틀에 불과하다. 회수 공지가 나온 뒤 매장 진열대에서는 제품이 빠지지만, 이미 산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최근 무생채를 산 가정이라면 냉장고에 남은 제품의 포장 표시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품 회수·판매중지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로 조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