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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래퓨 '에어리아휴대용산소' 회수·판매중지… 휘발성유기화합물·포름알데히드 순도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식회사래퓨가 제조·판매한 의약품 '에어리아휴대용산소'에 대해 지난달 29일 회수·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공개한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보면 조치 이유는 '품질부적합(순도(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이다. 이 제품에 든 산소가 순도 항목 가운데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가진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문의해 교환·환불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판매처도 남은 물량을 더 팔아서는 안 되고, 제조사는 이미 유통된 제품을 거둬들여야 한다.


휴대용 산소는 캔이나 소형 용기에 산소를 담아 입과 코에 대고 들이마시는 제품이다. 등산이나 운동 뒤, 오래 공부하거나 일할 때 쓰는 생활용품처럼 보이지만, 이번 건에서 식약처는 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회수·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만큼 산소 함량뿐 아니라 함께 들어 있으면 안 되는 불순물에도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순도 항목이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상온에서 쉽게 기체가 되는 유기화합물을 모두 더한 양을 가리킨다. 실내 공기질을 따질 때 자주 쓰는 지표로, 농도가 높으면 두통, 눈·코·목의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하나로, 자극성이 강하고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새집증후군의 대표 원인 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휴대용 산소는 용기 속 기체를 코와 입으로 직접, 그것도 깊게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쓴다. 기체에 섞인 불순물이 호흡기로 곧장 들어간다는 점에서 순도 기준을 넘는 제품을 그대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식약처가 사용 중단을 먼저 안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휴대용 산소는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산용품점 등 여러 곳에서 팔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 두는 경우가 많다. 집이나 차, 사무실, 등산 가방에 '에어리아휴대용산소'가 남아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제품명과 제조사(주식회사래퓨)를 용기에서 확인한 뒤, 해당하면 쓰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에 연락하면 된다. 이미 쓰다 남은 제품도 사용을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


식약처는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이 확인되면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와 유통업계에 알리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에어리아휴대용산소'는 시중 판매가 중단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은 회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