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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드뮴 기준 초과 '황새치' 2건 등 식품 3건 회수…'리얼망고바'는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드뮴이 기준을 넘은 황새치 제품 2건과 소비기한이 이중으로 표시된 과자류 1건 등 식품 3건을 회수·판매중지했다고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했다. 3건 모두 10월 30일 등록됐다. 황새치 2건은 회수 2등급, 망고바 1건은 그보다 위험도가 높은 회수 1등급이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보면 황새치 제품 2건은 같은 이유로 회수된다. 한라식품(주)가 만든 '황새치'와 (주)정필이 만든 '황새치 복육'은 '중금속(카드뮴)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한라식품 '황새치'는 2kg부터 24kg까지 여러 중량으로 유통됐고, 정필 '황새치 복육'은 20.1kg 단위다. 복육은 생선의 배 쪽 살을 말한다. 두 제품 모두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두 업체 제품이 같은 날 같은 사유로 회수 목록에 올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황새치는 몸집이 큰 회유성 어종으로, 국내에서는 주로 냉동 상태로 들어와 횟감이나 구이용 살로 쓰인다. 이번 제품들도 수 kg에서 20kg이 넘는 덩어리 단위로 유통됐다. 낱개 포장으로 마트 진열대에 오르는 상품보다는 음식점이나 가공업체 같은 업소로 들어가는 형태에 가깝다.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길어 이미 유통된 물량이 시중에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업소와 소비자 모두 보관 중인 제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뮴은 식품에 허용 기준이 정해진 대표적인 중금속이다. 수산물은 품목별로 중금속 기준이 따로 있어 이를 넘으면 유통할 수 없다. 이번 2건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회수 대상이 됐다.


나머지 1건은 주식회사 신광글로벌의 '리얼망고바'(50g)다. 회수 사유는 '소비기한 이중표시(소비기한 경과)'다. 제품에 소비기한이 두 가지로 표시돼 있고, 그중 이미 지난 날짜가 있다는 뜻이다. 회수 정보에 올라온 소비기한은 2028년 1월 14일이다. 이 제품에는 회수 1등급이 내려졌다. 회수 1등급은 섭취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가장 높은 단계다. 50g 소포장 간식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서 먹었을 가능성이 황새치보다 높다.


이번 회수 3건은 성격이 갈린다. 황새치 2건은 제품 자체의 성분, 곧 중금속 함량이 문제가 됐다. 망고바는 제품 표시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도 위험 등급은 표시 문제인 망고바가 더 높게 매겨졌다. 소비기한 표시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이미 지난 제품을 먹을 수 있어 그만큼 엄하게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가진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구입한 곳에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회수 대상인지는 제품의 품목보고번호와 소비기한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이름의 제품이라도 품목보고번호나 소비기한이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포장에 적힌 정보를 회수 공고와 대조해야 한다. 황새치를 받아 쓰는 음식점과 업소도 입고된 제품의 제조업체와 소비기한을 확인해 판매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