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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2011억원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고 경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이날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시정·공표명령은 본안인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이용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4235억7500만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가 5일 기각했다. 이 재판부는 "손해는 금전 보상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