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종결 후 167명 찬성,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국민일보가 6일 두 건의 기사로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에 퇴장했고, 곧바로 장외 투쟁에 들어갔다.
표결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강제로 끝낸 뒤 진행됐다. 국민일보의 「국힘 장외투쟁 선택」 기사에 따르면 토론 종결 동의안은 183명이 투표해 18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299명 중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7시간가량 반대 토론을 이어가며 이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고 그의 죄를 없애 주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의 '전 정부 인사 죽이기' 조작기소 사건들이라며, 이번 특검법이 또 하나의 검찰개혁이자 민주주의 회복이라고 맞섰다.
두 기사는 수사 대상 사건 수를 서로 다르게 적었다. 「위헌 논란에도」 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이라고 썼다. 반면 「국힘 장외투쟁 선택」 기사는 15건이고 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꼽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뇌물 등이다. 그 밖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도 들어갔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한다.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을 둘 수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를 파견받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조항은 논란이 됐다. 「위헌 논란에도」 기사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시작으로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반응은 정면으로 엇갈렸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사라졌어도 정치검찰의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를 바로잡아야 새로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바로 설 수 있으며, 이번 특검이 검찰개혁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으려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본관 계단 앞 규탄 집회에서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며 이 법을 '조작 입법'이자 한 사람만을 위한 독재 국가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현장 최고위원회의·의원총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같은 날 같은 사안을 다룬 두 기사는 비중을 둔 곳이 달랐다. 「위헌 논란에도」 기사는 양당 수석대변인의 논평 대결과 국무회의 이후 일정에 초점을 맞춰 여야 대립 구도를 부각했다. 「국힘 장외투쟁 선택」 기사는 종결 표결의 정족수, 사건 목록, 활동 기간과 인력 규모, 논란이 된 파견검사 조항까지 법안 내용을 자세히 다뤘다. 첫 기사가 제목에 내건 '논란'이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을 두고 나온 것인지는 두 번째 기사를 함께 읽어야 드러난다. 두 기사를 나란히 놓으면 특검이 수사할 사건 수가 12건과 15건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도 보인다. 특검이 실제로 어디까지 수사하게 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