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히어로 '디스패처' 직장 생활 그린 'Dispatch', 모바일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받아

사진 Dispatch: Episode 1 - Pivot / IGDB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5일 어드벤처 게임 'Dispatch'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매겼다. 등급을 신청한 곳은 AdHoc Studio Inc.이고, 등급분류번호는 CC-NM-261105-004다. 위원회는 이 게임의 이용 형태를 모바일 게임으로 분류했다. 국내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 게임을 유통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갖춰진 셈이다.
위원회가 밝힌 게임 개요를 보면, 'Dispatch'는 로버트 로버트슨 3세라는 인물이 주인공이다. 그는 직접 출동하는 히어로가 아니라 히어로들을 현장에 보내는 '디스패처'로 일한다. 게임은 이 인물의 슈퍼히어로 직장 생활과 복수의 여정을 함께 그린다. 히어로물이면서도 영웅의 활약보다 그 뒤에서 일하는 사람의 일상과 사연에 초점을 둔 셈이다. 장르는 어드벤처로 분류됐다. 전투나 조작보다 이야기 진행과 선택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정보 표시사항에는 폭력성, 선정성, 언어, 약물 네 가지가 붙었다. 내용정보 표시는 등급과 별도로 이용자에게 어떤 요소가 들어 있는지 알려주는 항목이다. 'Dispatch'는 표시 항목이 여러 개 붙은 경우다. 폭력적 장면과 선정적 표현, 거친 대사, 약물 관련 묘사가 모두 등급 판단에 반영됐다는 뜻으로 읽힌다. 복수를 다루는 줄거리와 성인 직장인의 일상을 그리는 설정이 이런 표현 수위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국내 게임 등급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다. 이 등급을 받은 게임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유통하는 쪽은 성인 인증 같은 이용자 연령 확인 절차를 갖춰야 한다.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등급 표시와 연령 확인이 이용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국내 이용자는 출시 뒤 내려받거나 이용할 때 연령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이 곧바로 출시를 뜻하지는 않는다. 등급분류는 게임물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일 뿐이고, 정식 출시나 서비스 일정과는 별개다. 등급이 확정되면 개발사나 유통사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출시 시기와 방식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가 언제 이 게임을 내려받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신청 업체 측이 발표하는 내용을 봐야 한다.
이번 등급분류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정보 오픈API로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의 등급과 내용정보를 이 API로 공개하고 있다.



